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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안 쓰는 금리인하요구권…"이자 절감액 3294억원"

  • 송고 2019.05.22 18:34 | 수정 2019.05.22 18:34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7년 기준 시중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59.3%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 시 수용 가능성 매우 높아"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를 몰랐다.ⓒ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를 몰랐다.ⓒ픽사베이

# 00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A씨는 00은행 지점을 방문해 세금 계산서 등 매출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했다. 1주일 후 00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춰 주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연소득 변동 및 신용도 개선 추이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인지도 부족으로 활성화에 난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61.5%)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를 몰랐다.

22일 김호 굿초보 이사는 "2017년 기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9.3%에 달해 절감된 이자만 해도 3294억원 수준이다"라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는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대출자의 신용상태(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정해진 이자를 매월 내는데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 금리를 덜 낼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약정 시점과 비교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제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햇살론,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 가능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향, 승진, 소득증가다.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용등급이다. 굿초보는 "신용등급 2단계 이상 상향된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직장변경,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해당 금융사와 우수한 거래실적을 유지한 경우, 전문자격시험(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을 취득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리인하 신청 이후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가 서류는 신청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심사에는 보통 5~10 영업일이 소요된다.

금리인하는 1년에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같은 사유로 6개월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2회의 신용등급 변경이 있었더라도, 해당 사유로는 1회만 인하 신청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이나 대출 기간 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다.

굿초보는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금리인하요구권 활용을 권장했다. 굿초보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어려운 금융정보를 일반 소비자들에 쉽게 전달하는 금융 큐레이션 서비스다.

한편 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가 의무화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를 요청받은 은행이 수용 여부 결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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