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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8일 심사·감리제도 설명회 개최

  • 송고 2019.05.20 20:14 | 수정 2019.05.20 20:1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 개정사항·조치양정기준 안내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개정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오는 28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 회계실무자들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감리조치 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다. 이날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을 설명한다.

재무제표 심사 때 확인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원칙,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 등을 공지한다. 재무제표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제재절차 개선내용도 설명한다. 금감원은 제재조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하기로 했다.

설명회 참가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금감원은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해 심사·감리 업무에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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