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이 판촉행사용 집기 대여비용을 전가하고, 계약기간 중 협의없이 매장을 이동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규모 매장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협의없이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더불어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 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납품업자와 사전에 참여 여부 및 행사내용, 소요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납품업자가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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