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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개정 5개월…"아직 사전신고 가이드라인도 모호"

  • 송고 2019.05.16 10:57 | 수정 2019.05.16 10:58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사전신고 위한 CAS, UVCB 등 제조·수입 화학물질명 기준 모호

유럽, 물질 원료 및 사용 공정에 따라 유사 단위로 묶음 분류

6월 말 종료되는 사전신고기한 짧아…영세·중소기업 대비 미미

개정된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개월이다. 정부는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자 사전신고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정했지만 여전히 산업 전반에서는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 처음 도입된 당시 화평법은 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을 관련기관에 등록하고 평가를 받도록 했다.

기존화학물질이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제도에서 원소, 천연으로 산출되는 화학·방사성 물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화학물질에 등재돼 있는 물질을 뜻한다.

16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화평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거쳐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에 관련한 사고와 관심이 끊이지 않자 국내에 유통되는 유해성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및 안전성 검사 의무를 촘촘히 하자는 취지에서 강화됐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에서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까지도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기존화학물질의 기본정보인 물질명,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를 사전에 신고해 등록 유예기간을 받아야 한다.

사전신고를 이행하면 1000톤 이상물질 또는 1톤 이상 CMR 물질은 2021년 말, 100톤~1000톤 미만 물질은 2024년, 10톤~100톤 미만 물질은 2027년, 1톤~10톤 미만 물질은 2030년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사전신고 미이행 시에는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하지만 사전신고 종료 약 1달을 앞두고도 여전히 기업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다. 모호한 표현이 포함돼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6일 정부의 화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신고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제조·수입 화학물질 중 물질명 자체가 알려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CAS)가 없는 화학물질이 많아 기업이 어디까지 신고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또 화학구조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가변적인 물질, 복합반응 생성물 또는 생물학적 물질인 UVCB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업은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등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폴리에틸렌은 원유를 정제해 다양한 화학물질을 만들어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UVCB가 생성된다. 기업은 사전신고기간에 이를 등록해야한다. 개정된 화평법에는 유럽처럼 물질 원료와 사용된 공정 등에 따라 유사한 UVCB를 묶음 단위로 분류해 신고하는 것과 달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기업 측에서도 기업마다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천차만별이고 물질마다의 양도 다 다른데 갑자기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늘어난 반면 등록 기준은 모호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한경연 사전신고기간이 다소 짧다고 지적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대기업은 자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을 공급받는 1차 협력사도 함께 관리·점검해야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최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실시한 화학분야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개정된 화평법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전담할 인력이 부족해 신고기간 내에 등록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사업 영위가 어려워질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대기업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화학물질을 수입해 사용하는데 해외 기업은 영업기밀 우려를 이유로 들어 정보를 쉽사리 보내주지 않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내 수입사가 화학물질 정보를 요청할 경우 통상 외국 제조사는 본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적대리인을 선임해 신고를 진행한다. 법적대리인 선임 후 한국의 화평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사전신고 준비까지 하려면 6개월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다.

한경연은 "신고기한을 경과해 기존화학물질 등록 유예기간을 받지 못하면, 등록차질로 자체물량은 물론 협력사로부터의 화학물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며 "산업계 전반에 연쇄적인 부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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