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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8건 추가지정…17일까지 일반접수

  • 송고 2019.05.15 19:18 | 수정 2019.05.15 19:1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3차 걸쳐 혁신금융 26건·규제개선 3건 확정 "동일·유사서비스는 패스트트랙"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하고 3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건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 2건을 지정하고 기존 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4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핀크는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로, 페르소나시스템은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핀크는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해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소비자와 가입상담부터 계약 체결까지 TM채널 모집 전 과정을 인공지능을 통해 진행하는 보험가입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신청인 간 특허 관련 이슈가 불거졌던 페이콕과 한국NFC도 나란히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TM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서비스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선보인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된 바 없는 서비스"라며 "페이콕과 한국NFC가 신청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본연의 기능은 유사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로 다른 특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는 기존 지정된 금융혁신서비스와 유사한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들 서비스는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서비스로 지난 2일 지정된 1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동일하다.

BC카드는 간편한 QR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뤄지는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 받았다. 이 서비스는 지난달 17일 지정된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및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BC카드)와 유사하다.

지난 1월 사전신청 접수된 서비스 중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원스탑 투자자문 플랫폼, 특정금전신탁 디지털채널 판매,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기기 직접 제공 등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이 개선 중이거나 추진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

이번 서비스 지정을 포함해 금융위는 지난 1월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2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으며 나머지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는 17일까지 일반접수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접수되는 서비스가 70여건에 달하지만 추가적으로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해야 하는 서비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접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도 감안하면 실제 접수되는 서비스는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많은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나 우선적으로 혁신성, 소비자편익 등의 관점에서 완성된 형태에 가까운 서비스를 신청해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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