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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발행어음 금융위 인가

  • 송고 2019.05.15 15:53 | 수정 2019.05.15 15:5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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