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국내 증권사 중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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