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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카카오, 김범수 의장 1심 무죄 선고에 신고가

  • 송고 2019.05.15 09:18 | 수정 2019.05.15 09: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카카오가 15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0.75% 오른 13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3만6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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