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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실체 알고 보니 ‘을질’…대법원, 태광공업 전 경영진 '공갈죄' 실형 확정

  • 송고 2019.05.12 10:00 | 수정 2019.05.12 14:4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손영태 전 회장과 손정우 전 사장 2년6개월과 4년 실형

대법원 청사 전경.ⓒ대법원

대법원 청사 전경.ⓒ대법원

'갑질'의 피해를 입은 '을'로 부각되기도 했던 태광공업 사건의 실체가 ‘을의 갑질로 최종 규명됐다.

갑질 피해자냐 공갈 범죄자냐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사 태광공업 사건이 10일 오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됐다.

지난 1월 대구고법에서 태광공업의 전 경영진 손영태 전 회장과 손정우 전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에 대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과 4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피의자 손영태, 손정우 부자는 영세한 부품사의 납품 중단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태광공업 사건을 하도급 거래의 대표적 갑질 사례로 거론하고 손 부자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희생양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검증없이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물론 1, 2심에서 유죄 판결한 법원은 국가형벌권을 과잉 적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공갈죄의 피해 당사자인 서연이화는 오히려 부도덕한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서연이화의 억울한 항변이 입증됐다.

법원의 2심 판결문 양형 사유를 살펴보면 태광공업 전 경영진의 부도덕함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다.

태광 전 경영진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서연이화 등 1차사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태광의 높은 부채비율 등으로 자금 지원을 거절당하자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고 서연이화에 회사를 인수할 것을 요구, 2차례에 걸쳐 서연이화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서연이화는 본 경영권 인수계약이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임을 선언하고 피고인을 공갈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부품공급 중단 및 금형 이관 거부 등의 강한 의사 표시를 하며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품사고를 낼 것처럼 협박해 50억원을 갈취하고 피고인의 463억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서연이화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협박 행위 등의 구체적 사실들이 적시하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손정우는 서연이화에 공급 중단을 통보한 후 서연이화 소유인 금형의 반출을 막기 위해 사무실, 공장 등의 출입로를 봉쇄하고 금형 옆에 신나통을 두었으며 태광 건물에 ‘죽으라면 죽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를 걸어놓았다.

또한 문제 해결 위해 서연이화 대표가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소파 옆 테이블에 신나통과 야구방망이가 있었고 피고인 손정우는 검은 상복을 입고 왼쪽 가슴에 사냥용 칼을 차고 있었다.

아울러 “태광 인수에 관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품공급을 중단해 결품 내겠고 금형을 파괴하겠다”고 직접적인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 직원을 시켜 자사 건물 옥상에 방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서연이화 대표는 자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직접 만나 무릎을 꿇고 ‘제발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애원하기도 했다.

법원은 명목을 바꿔가며 점점 더 많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피고인 손정우는 수차례에 걸쳐 서연이화 측에 합의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요구한 대금 및 명목은 그때그때 변경됐다. 처음에는 위로금 차원의 30억원이었다가, 주식 양도대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합의서를 변경했으며, 이후 1차 합의서에는 주식양도대금 30억과 합의금 20억원을 합해 50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됐고 2차 합의서에는 주식 매매대금 50억원과 463억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서연이화가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피고인 손정우가 결품과 관련해 서연이화 측에 보낸 협박 메시지도 공개됐다. 피고인은 서연이화 경영진에게 “내가 아반떼 조립 라인 부순다, 너 내일 결품이라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다른 1차 협력사의 임원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캡처해 보냈는데 여기에는 ‘자근자근 씹어주겠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또한 피고인 손영태는 “내가 50억 중 세금 3억원을 납부하고, 개인 빚 변제 등으로 일부 사용했으며, 30억원 정도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피고인 손정우 역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피고인 손영태가 직접 은행에 가서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한 증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50억원 중 일부라도 직원이나 채권자, 업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서연이화는 현재 합의서 계약 무효 확인 및 50억원의 반환 등을 위한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피고인들이 50억원을 모두 인출, 현금화함에 따라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합의서 작성 당시 관여한 변호사 사이의 문자메시지 도 공개됐음.

[▲피고인 손정우 : 어머님 차 사는 건 어찌 생각시는지? 어차피 뺏기는 돈 뺏기나 차 뺏기나? ㅋㅋ ▲변호사 : 제 의견은 당분간 자제 / ▲피고인 손정우 : 월요일부터 큰 수표 break down 및 일부 현금 찾을 예정. 엄마차는 현대차 3500 살 예정, 저는 집은 사고 싶으나 고민 중 ㅋㅋ. 아버지가 베이비에게 빌린 1억 갚아서 베이비회사에 넣을 예정, 기업은행 2천 넣고 현금 제가 찾을 예정. / ▲피고인 손정우 : 외환은행 거래 없어서 어머님만 내일 5억 넣을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천천히 돌릴 생각입니다. 오늘 2개 현금화시키고 새마을 금고 4개 넣어서 내일부터 현금화 예정. / ▲피고인 손정우 : 골드바 어때요?] .

법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1차 협력사 서연이화의 불합리한 단가인하 정책 등 소위 갑질로 인한 태광 측의 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 피해를 어느 정도 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같은 범행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정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태광의 재정 악화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거래 관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배제할 수 없으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1차사(서연이화)의 약점을 이용해 험악한 언동을 하며, 피해회사를 궁박한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죄책을 피하려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랫동안 서연이화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고 서연이화의 농간으로 경영권까지 빼앗긴 데다가 공갈, 협박으로 고소까지 당했다며 서연이화를 부도덕한 갑질 기업이라며 시종일관 비난하고 원망 섞인 감정을 표출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법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에서 벗어나고 회생계획 인가를 통해 태광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고 보이는 등 힘들더라도 법질서 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피해를 극복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범행 전후 현금 인출 및 사적 사용 등의 사유를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요구라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의도나 목적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더라고 수단의 위법함을 갈음할 수 없다는 보편적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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