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연령 만 19세 이상 제한
"금융사고 확대 우려…예·적금 한해 가입 고려 가능"
청소년은 저축은행과 관계를 쌓기가 어렵다. 디지털에 익숙한 10대 세대들은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다수 저축은행들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중앙회 'SB톡톡'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조건을 △만 19세 이상 개인고객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지정했다.
이용고객 수 40만명을 넘어선 웰컴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웰뱅)' 역시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 대상을 만 19세 이상의 내국인으로 하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웰뱅 다운로드 페이지에는 "미성년자라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라더니 홈페이지에 가입창이 없다"는 10대 소비자의 질의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담당자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 계좌개설은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지난해 6월 만 19세 이상만 가능했던 예금개설을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로 확대했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비대면 실명인증이 가능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케이뱅크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는 현 제도상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인 만 17세에 맞춘 정책이다. 금융실명법상 은행이 계좌를 개설하려면 실명확인증표인 고객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받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대면으로 저축은행 계좌를 개설하려는 청소년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도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축은행 창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발품을 팔아야 한다. 저축은행이 시중은행과 같이 점포 수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접근성은 더 낮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전국 79개 저축은행 지점은 200곳이다. 1사 당 지점 2.5곳 꼴이다. 특히나 저축은행은 '영업권역 규제'로 거점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지역에 오프라인 영업점이 편중돼 있어, 청소년은 타지에 더 높은 예금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 있더라도 접근이 힘들다는 뜻이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예금금리를 주며 금리경쟁을 통해 수신 고객들을 쟁탈하고 있다. 중금리 대출 부문에서도 경쟁이 불가피하다. '미래 주거래 고객'이 될 수 있는 청소년 고객들에 있어선 저축은행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미성년자라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안 만들어 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미성년자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 시 금융사고 리스크도 더 커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대포통장·금융사기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부실사태를 겪었던 저축은행으로선 금융사고 민감도가 더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20일 영업일 이내 1개 이상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는 등 통장 개설 요건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직장인도 재직증명서 제출이나 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곳도 있는 상황에서 미성년자들은 신분증이 있어도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19세 미만 비대면 가입 허용과 관련한 가능성은 열려있으나,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로 인한 금융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난점이 있어 현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디지털뱅킹을 9월에 오픈하고 나서 필요할 경우는 검토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라며 "현재로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책임도 있는 만큼 현재는 만 19세까지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소년층이 예·적금 상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된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적금만 이용할 수 있게, 대출상품은 연령상 제한을 걸어 막는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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