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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원 금투협회장 "증권사 영업행위 규제 개선, 남다른 의미"

  • 송고 2019.05.09 15:49 | 수정 2019.05.09 15:50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혁신금융 실무 TF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 운영방침

금융위, 차이니즈월 규제 등 사후적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EBN 이형선 기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EBN 이형선 기자

"차이니즈월(기업내 정보교류 차단) 규제, 업무위탁 규제, 진입 규제를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에 맞게 사전 열거주의 규제체제에서 사후적 원칙중심의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혁신금융의 확대를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본시장법은 애초 원칙중심의 규제 도입이라는 좋은 취지로 제정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열거주의 규칙 기반(rule-based) 규제 형태로 규제가 강화되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금융위에서 감독원·증권사·자본시장연구원·협회와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동 과제에 대해 법·시행령 개정안·모범규준 및 회원사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제도들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부연해다.

또한 권 회장은 "작년 11월 금융위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4대 부문, 12개 추진과제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금융투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이 가운데 차이니즈월 규제 등 영업행위 규제의 개선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이러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기존 실무 TF를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로 개편, 운영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해 증권사 내부통제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글로벌 투자은행의 선진사례 조사, 회원사간 내부통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에 공유는 물론, 금융위원회, 감독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융투자회사들의 내부통제 제도가 월드 클래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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