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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례포레자이, 끝내 법정 가나...하남시·시행사 줄고발

  • 송고 2019.05.09 10:52 | 수정 2019.05.09 11:32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지난달 시행사 피소 이어 다음주 중 하남시 고발될 전망

분심위 운영상 위법 여부 조사 중인 국토부도 "문제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 기자

지난해 12월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었지만 분양승인이 나지 않아 상품 및 분양가에 대한 안내가 어렵다고 공고된 모습ⓒEBN 문은혜 기자

'거품' 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위례포레자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만간 하남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하남시는 최근 분양가격 공시 의무 위반으로 위례포레자이 시행사를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사업 인허가 주체인 지자체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하남시를 고발할 예정이다. 관련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도 하남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분심위)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9일 국토부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경실련은 다음주 내에 하남시를 분심위 운영상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발표된 위례포레자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분양가격 산출 근거가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주체인 하남시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할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사업주체(시행사)에서 산출한 분양원가 적정성을 심사한 분심위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실련은 하남시가 지난달 17일에야 뒤늦게 위례포레자이 시행사인 H신탁을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책임 소재는 하남시에 있다고 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하남시에서 왜 시행사를 고발했는지 모르겠다"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막대한 거품이 끼었다는 논란에 따라 분양가 심사제도 운영과정상 위법성 조사에 착수한 국토부도 하남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토부가 분심위 회의록을 검토하고, 다양한 경로로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이후 도출된 견해다.

특히 하남시는 위례포레자이 청약 당첨자 계약이 끝난 올해 1월 29일까지도 시행사 측에 분양가격 산출 근거를 공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도 "3월까지도 하남시에 (분양가격 산출 근거 미공시) 사실 여부를 확인했으나 담당자는 모르고 있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로 본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분심위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시행사 측에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분심위 회의에서는 (분양가격 산출 근거가) 포함돼 있었는데 시행사 측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공시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격 공시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주택법 102조에 따라 관련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다. 동법 105조를 적용해 업무상 과실에 고의성이 입증되면 법인과 함께 업무 담당자인 개인까지 처벌받게 된다.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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