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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운영방안 공개… '증선위원장 선정 긴급·중대사건'

  • 송고 2019.05.02 21:35 | 수정 2019.05.02 21:3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명간 출범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선정하는 긴급조치(Fast-Track·패스트트랙)사건으로 정해졌다.

패스트트랙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금감원과 특사경간 정보차단 장치 마련 등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특사경 운영방안을 밝혔다.

운영방안에 따르면 특사경의 직무는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운영 준비 과정에서 특사경의 업무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 해왔는데 결국 금융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특사경은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명 이내로 출범된다. 또 금감원 직원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임을 고려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때는 검사가 지휘토록 했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직원들은 대검찰청 등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다.

검찰은 특사경의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해당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금융사 임직원 제재 등을 검토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준비 마치는 대로 지명 요청할 것이며, 2년 운영 뒤 보완방안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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