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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증권, 화재에 임원배상책임보험 청구할까

  • 송고 2019.05.02 15:53 | 수정 2019.05.03 14:1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삼성증권 "소송 마무리될 때까지 관망"

삼성화재 "청구 없어 검토한 바 없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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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법원 판단을 받고 있는 현재 관련 보험금 청구 이슈가 여진으로 동반될 전망이다. 삼성증권은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계열 보험사 삼성화재에 가입하고 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면 관련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수년간 삼성화재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왔다. 금융당국은 일정기준 이상의 금융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가입금액(연간 보험금) 500억원으로 매년 4억7000만원~4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삼성화재에 납입해왔다.(2015년~2018년 기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업무상 부주의로 주주 혹은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때 소송비용 등을 물어주는 보험이다.

임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실이나 의무위반·태만·신의위반 누락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주주나 제3자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해 준다.

단, 임원의 고의적인 사기나 횡령·배임 등의 형사상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선 제외한다. 이 보험을 통해 기업은 예상외의 막대한 비용지출을 막을 수 있고 손해를 입은 소비자나 주주 등은 안정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지난해 4월6일 담당자 전산 상의 실수로 발생했다.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면서 금융사고로 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고발했고, 일부는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번 배당사고는 법정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은 완료한 삼성증권 측은 배당사고와 관련된 임원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법정에서 판단되고 구체화되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해지면 보험금 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아직은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증권사에서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해 법률방어비용 부담을 덜어낸바 있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초단타 매매자(스캘퍼)들과 손잡고 내부시스템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대형로펌을 선임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법률비용이 소요됐지만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방어비용을 지원받았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관계자는 "삼성증권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법무임원을 역임한 이지은 변호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보험사고 요건은 '우연한 사고'이며,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돼야 한다"며 "하지만 삼성증권 사고가 임원책임 배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의도적 의무해태로 볼 수 있으므로 임원배상보험에서는 이 부분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산정은 원수보험사(삼성화재)와 재보험사 간의 계약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원수사 단독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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