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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유진證 '유령주식' 관련 예탁결제원 징계 방침

  • 송고 2019.04.30 11:00 | 수정 2019.04.30 11:00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융당국 "해외주식 병합 과정서 예탁원 시스템 관리 미흡"

1분기 외화증권 결제액 43조원 돌파…제 2 유진사태 방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EBN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EBN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진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예탁결제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권리배정 시스템 관리를 미흡하게 해 유진투자증권의 유령주식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는 게 금감원의 시각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 권리배정을 하는 도중 발생한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해 예탁결제원의 제재를 고려중"이라며 "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권리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골자는 해외주식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증권가에 시스템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제재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재 수위와 시기 등은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해외주식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제 2의 유진투자증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전기 대비 50.6% 증가한 378억9000만달러(한화 43조원)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해외주식 권리배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지난해 5월말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권리배정하는 과정에서 ETF 종목의 권리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 개인 투자자 A씨가 보유한 주식수가 4배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ETF 종목은 4대 1의 주식 병합을 통해 주식수는 4분의 1로 줄고 주식 가격은 4배로 증가해야 했다. 그러나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 권리배정이 수기로 진행되면서 A씨의 주식수는 변동이 없는 가운데 가격만 4배 오르면서 실제 보유하지 않은 주식 물량을 매도하는 효과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익을 챙겼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예탁결제원과 증권사의 해외주식 관련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연동되지 않아 유령주식 사태가 발생했다고 봤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주식 권리배정은 SAFE 방식 또는 CCF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SAFE방식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예탁결제원 SAFE 플러스를 통해 해외주식 권리배정 정보를 제공중이다.

SAFE 플러스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증권사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권리배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SAFE 방식은 예탁결제원에서 해외 권리배정 정보를 받아 증권사 직원이 각 증권사의 전산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

CCF 방식은 예탁결제원이 제공한 해외 권리배정 정보가 증권사의 컴퓨터에 바로 적용돼 별도의 전산 입력 과정이 불필요하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관투자가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등의 증권을 종합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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