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 계산 시 적용되는 취업 가능 연한의 기준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근거로 육체노동자 취업 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취업 가능 연한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는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 시 시세 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을 출고 후 5년 된 차량까지로 확대하고 경미한 사고시 차량안정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에 대해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하도록 확대하는 안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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