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1.3℃
코스피 2,652.85 22.9(-0.86%)
코스닥 864.89 2.66(0.31%)
USD$ 1375.3 -2.7
EUR€ 1471.9 -2.3
JPY¥ 885.8 -1.2
CNY¥ 189.1 -0.4
BTC 93,982,000 2,481,000(-2.57%)
ETH 4,586,000 81,000(-1.74%)
XRP 769.5 17(-2.16%)
BCH 702,500 31,100(-4.24%)
EOS 1,220 2(0.1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근무 시 급여 1.5배 받으세요"…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말고 '법정휴일'

  • 송고 2019.04.29 12:11 | 수정 2019.04.29 12:11
  • 박준호 기자 (pjh1212@ebn.co.kr)

ⓒ(사진=인크루트)

ⓒ(사진=인크루트)

근로자의 날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이례적인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알아봤다.

근로자의 날은 간단히 정의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좀 다른 의미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란 점에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는 아니다.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금의 50%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 마련됐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52.85 22.9(-0.8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09:56

93,982,000

▼ 2,481,000 (2.57%)

빗썸

04.25 09:56

93,779,000

▼ 2,534,000 (2.63%)

코빗

04.25 09:56

93,890,000

▼ 2,409,000 (2.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