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직장인들의 휴무 여부가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로서는 이례적인 휴일이다. '빨간 날'이 아니지만 출근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 관련해 근로자의 날의 법적 정의및 휴무 방침에 대해서 알아봤다.
근로자의 날은 간단히 정의해 '법정 휴일'이다. '빨간 날'인 법정공휴일과는 좀 다른 의미다. 대통령령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란 점에서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직원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로자의 날에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게 규정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의 휴무가 의무는 아니다. 사업주의 필요성에 따라 직원에게 근무 요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런 경우 휴일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과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통틀어 임금의 50%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제정된 날이다. 지난 1886년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는 차원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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