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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QLED 깎아내리던 LG전자…'Q-LED TV' 상표권 말소당해

  • 송고 2019.04.26 13:45 | 수정 2019.04.26 14:45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삼성 QLED, LG OLED 진영 판도 엎은 '돌발행동'

'QLED' 기술 비판하는 한편 'QLED' 상표권 '눈독'


LG전자가 가지고 있던 'Q-LED TV' 상표권이 삼성전자에 의해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LG전자가 그간 QLED TV에 대해 "'진짜'가 아닌 LCD에 불과하다"는 기조로 비판해 온 상황에서 정작 'Q-LED TV'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LED 기술력을 자랑하면서 한편 QLED 상표권에 눈독을 들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QLED TV' 진영을, LG전자는 LG디스플레이와 함께 OLED TV 진영을 이끌고 있다.

26일 전자업계 및 특허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12일 LG전자가 'Q-LED TV'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달 7일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Q-LED TV' 상표권을 말소 시키는데 성공했다. 추후 삼성전자는 해당 상표권 취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측은 OLED TV가 QLED TV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해왔다. QLED TV는 LCD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OLED TV와는 구조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지난 2월말 열린 기술설명회에서 "QLED는 그냥 LCD TV"라면서 "LCD를 사용하면 진정한 QLED가 아니며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봉석 LG전자 사장도 지난달 초 열린 OLED TV 신제품 발표회에서 "QLED와 다른 점은 LCD와 OLED의 차이로, LCD는 백라이트를 통해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고 OLED는 픽셀이 스스로 빛을 내는 TV"라고 말했다.

또 "블랙을 표현할 때도 LCD는 백라이트가 들어와야 하고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없다"며 "OLED TV는 퍼펙트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고 핵심도 거기에 있다"며 삼성전자의 QLED TV를 저격했다.

LG전자가 QLED 관련 상표권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LG전자는 'Q-LED TV' 외 'QLED' 상표권 출원도 시도한 바 있다.

LG전자는 2014년 12월 'QLED'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은 2015년 9월 "OLED는 현실적으로 성질표시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원하는 표장에 해당해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이에 LG전자는 출원상표 등록 거절을 취소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출원상표인 QLED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의미로 널리 인식·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과 상급법원인 특허법원도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22일 특허법원 제1부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심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LG전자의 QLED 상표권 획득은 중국에서도 시도됐다. LG전자는 지난 2014년 12월 중국 당국에 터치패널, 노트북 컴퓨터,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등 특정상품에 쓰겠다며 QLED를 상표 출원 신청하고 2016년 5월 QLED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2016년 12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에 "LG전자의 QLED 상표권 등록을 무효화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지난해 초 LG전자가 상표 출원한 'QLED'의 등록을 최종 무효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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