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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부터 장미주총 유도하겠다"

  • 송고 2019.04.24 15:40 | 수정 2019.04.24 16: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 지원

이메일 연락·기념품 제공 허용해 주총 참여 유도 "5~6월까지 주총 분산 기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 기간에 상장사들의 주총이 몰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고 3월이 아닌 5~6월까지 주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주주총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비롯한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주주제안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상장사가 증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주총 참여자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품 등 이익 제공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기존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해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는 공투표 문제를 완화한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행법에서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확인할 수 있어 주총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주주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지나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어 이메일을 통해 연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위는 3월말 주주총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안건 분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원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하고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 추천사유 등도 적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 소집통지일을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연장해 충분한 안건 분석시간을 제공하고 특정일·특정주간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중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은 "최근 2년간 주총 분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집중도가 완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특정기간에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4월에도 주총이 열리도록 하는 '벚꽃주총'을 유도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내년부터는 장미꽃이 피는 5월이나 6월에도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상장사들이 통상적으로 3월에 사내이사 선임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연간 사업 추진에 나섰으나 반드시 3월에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다"며 "관례적으로 진행돼왔던 국내 기업문화도 다음달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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