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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된다.

  • 송고 2019.04.24 12:52 | 수정 2019.04.24 12:5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체정보 통해 고객 확인 규정…대부업자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 기준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주요국 기준과 통일"

오는 7월부터 기존 2000만원 이상이었던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인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FIU)에 보고하는 고액현금거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등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인데 반해 한국의 기준금액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은 CTR을 도입한 지난 2006년 보고대상 기준이 50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2010년부터는 2000만원을 유지해왔다.

이 제도에서 보고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이며 이체나 송금은 보고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의무가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고객 확인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에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전자금융업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성명, 생년월일, 성별, 계좌번호 등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를 정했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해 의무를 부과한다.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관련 고시 개정도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령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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