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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갈등' 한국지엠 노조, 쟁의 찬성 82.6%···파업 카드 꺼내나

  • 송고 2019.04.23 15:40 | 수정 2019.04.23 15:40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신설법인 'GMTCK' 단협 승계 놓고 노사 '이견'

합법 파업권 확보 노조 "내일 교섭 후 대응 마련"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이하 GMTCK)'의 단협 문제에 대해 한국지엠 노조가 실시한 쟁위행위 찬반 투표에서 82.6% 찬성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지엠과 노조에 따르면 22~23일 인천시 부평구 본사 연구소에서 GMTCK 조합원 206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891명 중 1707명(82.6%)이 찬성표를 던졌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에 표를 던진 만큼 한국지엠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문제를 놓고 10일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 15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투표 결과로 한국지엠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파업 카드를 꺼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한국지엠 노조는 곧바로 파업 카드를 꺼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권 확보를 협상 무기로 삼아 사측과 선(先)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내일 사측과 교섭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성실히 교섭에 임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계속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임단협이 수정·삭제 없이 기존 임단협 그대로 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연구개발 신설법인 특성상 조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설법인에는 아직 공식 노조가 없어 생산직 위주로 남아 있는 기존 노조가 대표성을 갖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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