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8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50%+1주) 인수를 위한 방송법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주식취득·소유 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CJ헬로, CJ헬로하나방송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의견접수는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최대주주인 CJ ENM으로부터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하고 CJ헬로 주식 취득을 통해 CJ헬로의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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