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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여행사에 '갑질' 아시아나에 과징금 4000만원 부과

  • 송고 2019.04.18 15:47 | 수정 2019.04.18 15:47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특정 예약발권시스템 이용 강제…자사 비용부담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발권시스템(GDS, Global Distribution System)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국내에서는 애바카스(現 세이버),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고 여행사와 항공사로부터 각각 대가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약 3개월간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 시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취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애바카스는 타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것.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의 강제 행위로 인해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GDS를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으며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GDS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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