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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운용 허용된다

  • 송고 2019.04.16 16:15 | 수정 2019.04.16 16:1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유사투자자문업 법령 구체화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현행 규정에서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고 침해사고 방지체계를 구비한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이 허용된다.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40억원)은 지난달 20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폐지됐으며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은 이번 시행령 개정 후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은 올해 상반기 중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이후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융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시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오는 2020년 6월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올해 7월부터 교육을 개설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5년의 신고 유효기간이 도입되고 기존 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없이 업을 영위할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다.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고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재신고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을 시행하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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