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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또 파업 먹구름···내수 반등 중대 기로

  • 송고 2019.04.16 11:33 | 수정 2019.04.16 11:33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신설법인 단협' 놓고 충돌···노조 "3가지 조항 핵심 문제"

사측 "신설법인 특성 등 종합 고려한 것···협상 최선"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 부평공장 ⓒ데일리안 포토

반등을 꾀하던 한국지엠에 또다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해 말 연구개발(R&D) 신설법인(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을 놓고 첨예한 노사 갈등을 벌인 양측이 이번엔 신설법인 단체협약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최종 파업 카드를 꺼내들 경우 한국지엠이 또다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신설법인 소속 조합원들이 적용받는 단체협약 개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까지 9차례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단체협약 총 133개 조항 중 약 70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중이다. 특히 노조는 △매각 진행, 정리해고 등과 관련한 일방통보 △광범위한 징계 범위 확대 △지나친 노조활동 제약 등이 핵심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단협에는 근무배치 전환과 매각 진행, 정리해고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노사합의를 거치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이 조항을 삭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에는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통보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며 "또 징계 범위가 기존에는 제한적이었지만 개정 단협에는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게끔 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측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하던 노조활동도 중단해버리는 등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려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신설법인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신설 법인의 사업·운영 모델에 적합하고 격심한 자동차 산업의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함께 한국지엠의 위상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안을 전달한 것"이라며 "노조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간의 조정절차를 진행했으나 전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향후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주 22일~23일 신설법인 소속 2093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50% 이상 찬성 시 파업권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은 아니다. 노조 관계자는 "당장 파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를 계기로 양측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원만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회사는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며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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