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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적정 이윤의 20배"

  • 송고 2019.04.15 14:38 | 수정 2019.04.15 14:3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주변 단지 대비 건축비·간접비·토지비 등 고가 책정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단위:만원)ⓒ경실련

북위례 힐스테이트와 강남 보금자리, 장지지구 분양가 구성 변화 비교(단위:만원)ⓒ경실련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싼값에 공급한 공공택지인 북위례신도시에서 건설업자가 과도한 이윤을 챙겼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주택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대비 20배인 2334억원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정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막대한 기업의 이윤이 발생했다는 비판이다. 특히 건축비나 간접비, 토지비 등이 적정 가격보다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북위례의 3.3㎡당 기본형 건축비가 644만5000원인 반면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경우 91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매년 3월과 9월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건설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건축비 기준이 된다.

경실련은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11월 분양한 위례 A1-8 공공분양 아파트 간접비인 3.3㎡당 70만원에 비해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223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토지비에서도 지난 1월 분양한 인근 A3-1 블록의 '위례 포레자이' 대비 높은 택지비 이자를 계산해 약 413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아파트 한 채를 분양 받아 3억원 정도 오르면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주택업자는 제비뽑기 한 번 해서 당첨만 되면 수천억원을 번다"며 "분양가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기관이 직접 택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한 정책이 처음으로 반영된 아파트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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