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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안 발표 연기…지방소주 진흥책 마련 요구

  • 송고 2019.04.15 14:31 | 수정 2019.04.15 14:5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홍남기 장관 "5월초 발표"

국산맥주 유리, 상대적으로 소주 불리

지방소주 줄줄이 적자, 개정안 막판 쟁점

ⓒEBN

ⓒEBN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주세법 개정안이 결국 내달로 연기됐다. 일정이 연기된 데에는 지방소주업체들의 불만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업체들은 '참이슬''처음처럼'에 밀려 판매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개정안이 국산맥주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및 주류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동행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주류세 개편안은) 오는 5월 초순경 발표할 것"이라며 "소주와 맥주 등 주력 주류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주류세 개정안을 4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일정 연기는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지방소주업체들의 불만 제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세 개정안의 골자는 현 종가세를 종량세를 전환하는 것이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것이고, 종량세는 양에 따라 세액을 매기는 것이다.

현 종가세는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의 세 불균형 문제를 야기했다. 국산맥주는 원가에 유통비, 판관비, 마진까지 합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산정하는 반면, 수입맥주는 단지 세관신고가와 관세를 합한 금액이 최종가격이 돼 국산맥주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붙고 있다. 지난해 수입맥주 열풍이 불게 한 '4캔 1만원' 프로모션도 유리한 세제 덕분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와 국산맥주 간 세 형평성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국산맥주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산맥주 경쟁력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소주 경쟁력이 내려가 소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방소주업체들은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에 밀려 줄줄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이번 개편안을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방소주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의 대대적인 마케팅에 밀려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맥주에 유리한 종량세까지 되면 지방업체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메이저업체들이 마케팅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지역쿼터제 부활 등 지방소주를 위한 진흥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쿼터제(지역할당제)는 1970년대 지역소주 육성 차원에서 주류도매상들이 50% 이상을 지역소주로 구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하지만 1996년 위헌 판결이 나면서 즉시 사라졌다. 관계자의 쿼터제 부활 요구는 실현가능성이 없지만,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방소주업체들은 영업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산·경남지역 기반의 무학은 100억원 영업적자, 전라지역 기반의 보해양조는 110억원 영업적자, 제주지역 기반의 한라산은 설립 이래 최초로 1억원 영업적자를 보였다. 대전충청 기반의 맥키스컴퍼니는 영업이익 11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00억원 가량 줄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기조가 소주, 맥주 세수 중립이지만 종량세 제도 자체가 고가의 위스키에 유리하고 국산맥주까지 덩달아 유리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소주업체들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게 뻔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주류세 개정안의 막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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