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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업계 최초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 개시

  • 송고 2019.04.10 13:47 | 수정 2019.04.10 13:4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단체코드 신청·우리CUBE통장 수납계좌 개설 후 자동이체 신청

ⓒ우리은행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상가관리단과 입주 자영업자에게 인터넷·모바일뱅킹수수료 등 금융거래수수료 면제혜택이 제공되는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비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해 징수가 편리하고 자동이체로 쉽게 납부할 수 있으나 상가는 동·호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상가관리비 자동납부 서비스'는 상가관리단이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단체코드를 신청하고 관리비 수납계좌를 '우리CUBE 통장'으로 개설한 후 입주 자영업자가 우리은행 통장에서 상가관리비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가관리단·입주 자영업자는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우리은행ATM 등의 서비스를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상가관리단은 정기예금 가입시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주 자영업자도 '우리CUBE 통장'을 통해 상가관리비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우리 소상공인 120대출' 등의 대출금리 우대혜택(연 0.1%p)을 받는다.

특히 입주사와 카드가맹점대금 입금계좌를 우리은행으로 지정하고 한국정보통신의 신용카드 VAN서비스와 ADT캡스의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가관리비 납부에 불편함이 많던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금융거래수수료 면제, 금리우대, 제휴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이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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