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1시50분 1심 선고 예정
실수로 입고된 '유령주식'을 내다 판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과장 구모(38)씨 등 8명에 대해 이날 오후 1시50분 1심 선고를 내린다.
구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6일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실체 없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이른바 '유령주식'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000만주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직원 중 16명은 실체 없는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알려져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파악된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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