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8
10.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5 -0.5
EUR€ 1457.2 -5.6
JPY¥ 892.0 -0.7
CNY¥ 185.9 -0.3
BTC 100,466,000 268,000(0.27%)
ETH 5,099,000 14,000(-0.27%)
XRP 884.2 3.6(-0.41%)
BCH 816,500 111,600(15.83%)
EOS 1,516 11(-0.7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보험소비자 홀린 치매보험, 삼성+메리츠가 시장 평정

  • 송고 2019.04.05 14:54 | 수정 2019.04.05 15:1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치매보험, 고령화 대한민국 최대이슈로 부상하며 시장의 주목 받아

모호한 약관과 불완전 판매 가능성 우려한 금감원, 과열경쟁 경고

치매보험 과열경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보험사 리스트 정점에 신흥 빅3(삼성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가 이름을 올렸다. 고령화가 대한민국 최대이슈로 부상하며 주목받은 치매보험은 '경증'에 까지 고액 보험금을 약속하며 가입 열기를 키웠다. ⓒEBN

치매보험 과열경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보험사 리스트 정점에 신흥 빅3(삼성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가 이름을 올렸다. 고령화가 대한민국 최대이슈로 부상하며 주목받은 치매보험은 '경증'에 까지 고액 보험금을 약속하며 가입 열기를 키웠다. ⓒEBN


치매보험 판매 리스트 정점에 삼성생명과 메리츠화재가 이름을 올렸다. 삼성화재도 뒤늦게 치매보험 대전에 뛰어들면서 한달 만에 고실적을 기록했다. 신흥 빅3 재편이라는 말이 나온다.

치매보험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정도로 과열경쟁 양상이다. 고령화가 한국 최대이슈로 부상하면서 주목받은 치매보험은 경증에 까지 고액 보험금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 열기를 키웠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치매보험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3개월) 동안 70~80만건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됐다. 생·손보의 극심한 경쟁 구도였다.

이 시기 가장 많이 판매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이 기간 무려 20만건의 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산됐다. 뒤이어 삼성생명이 11만건, 삼성화재가 1만건을 판매했다. 삼성화재는 올 2월부터 판매 경쟁에 뛰어들어 타사보다 수개월 늦었지만 한달새 폭발적인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이들 세 보험사는 증권가에서 신흥 보험 빅3로 분류된다. 보험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보장성 상품 판매에 보험권 전체 월간 상위권(1~3위)을 기록해서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장기 보장성 신규매출 가마감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230억원대, 삼성화재 180억원대, 메리츠화재 17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장성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이 적어 새 회계제도 IFRS17 시행 때 재무적 압박을 덜 받는다. 또 현 회계상 첫 해에 손해가 나는 보장성 보험은 IFRS17 기준으로는 처음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효자 상품으로 변모한다.

최근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게임체인저(Game changer)-본격적 재평가 국면 진입'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 보험시장 신흥 빅3가 '삼성생명-삼성화재-메리츠화재'로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연구원은 "보장성 판매는 생명·손해보험업을 통합해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가 보험 빅3 지평을 새로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치매보험은 ‘경증 치매’에까지 수천만원대 진단비를 약속하며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뜨거운 판매 열기를 보인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과열경쟁에 제동을 걸며 불완전 판매 여부와 약관 충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경증치매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에 대해 금감원은 "의사의 판정 외에 뇌영상검사 결과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가 논란의 여지가 많다"면서 "게다가 이러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 위험률을 산출한 적정 보험료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및 부실약관 문제는 실제 보험금 지급 때 나타난다는 점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치매보험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다면 지금으로부터 주된 가입자 50대 계약자가 10~15년 후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때까지 장기간이 지나야 하고, 약관마저 모호한 점을 악용해 판매 실적에 욕심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 관계자는 "치매보험 상품 대부분이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으로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절반 밖에 못 받는 경우에 속한다"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해도, 해지하는 가입자가 일반적인 보험해지보다 환급금을 더 못 받기 때문에 소비자는 당장에 보이는 상품 매력만을 볼 게 아니라, 실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다른 보장성 보험과 달리 치매보험은 피보험자 가족들이 피보험자를 치료, 부양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의 성격을 일반적인 한탕주의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8 20:35

100,466,000

▲ 268,000 (0.27%)

빗썸

03.28 20:35

100,437,000

▲ 389,000 (0.39%)

코빗

03.28 20:35

100,460,000

▲ 384,000 (0.3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