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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제재심 잘 끝났다"…다음 발행어음 사업자는

  • 송고 2019.04.04 16:53 | 수정 2019.04.04 16:5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징계수위 낮춰…사업 영향 없어

"초대형 IB 위축 우려 덜어"…KB증권 발행어음 사업 인가 눈앞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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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 경징계를 받으면서 다른 발행어음 사업 후보자들도 안도하게 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지난달 말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제재가 늦어지면서 KB증권 인가도 자연스럽게 미뤄졌다. 이제 금융당국은 KB증권 인가 안건 일자를 조율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 건 등에 대해 '기관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주의~감봉 등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검토했던 일부 영업정지, 임원 해임권고 등 중징계 조치안을 경징계로 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제재심에서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해당 안건을 심의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첫 심의 이후 넉달 만인 전일에야 제재를 내리게 됐다.

발행어음과 관련한 첫 사례이고 자본시장법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해석의 차이가 커서 감경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정책의 일환인 발행어음 1호 사업자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IB가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어음으로 당국의 인가를 받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만이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부동산금융, 비상장사 지분매입 등 다양한 분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어 초대형 IB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을 개인대출로 보고 제재를 예고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조달자금 1673억원을 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했고 이 SPC가 해당 자금으로 LG실트론(현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는데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이 사실상 최 회장 개인 대출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대출이냐 SPC에 대한 법인대출이냐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고 전례가 없어서 제재심도 당초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과징금 확정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이 기존에 하던 발행어음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중징계를 받아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경우 발행어음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인가를 준비하는 다음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었다.

KB증권은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확충해 발행어음 사업자 요건을 갖추면서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인가를 받을 유력한 사업자 후보다. 지난해부터 인가 준비를 해왔지만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징계를 받으면서 인가를 한 차례 철회했고 지난달 말 재정비해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했다.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도 발행어음 사업자 후보다. 신한금융투자는 현재 3조3000억원대인 자기자본을 4조원대로 확대해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해석에 따라 첨예할 수 있는 이번 이슈가 해결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발행어음 사업 방향이 더욱 명확해졌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대출 논란은 자본시장법 사각지대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컸던 사안"이라며 "일종의 매뉴얼과 전례가 생겼으니 다른 사업자들도 참고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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