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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서민금융②]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보험"

  • 송고 2019.04.04 15:48 | 수정 2019.04.04 18: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역경제 침체되며 보험납입료 축소 "해지 후 다치면 신용불량자"

대출길 막히며 보험계약대출 증가세…이마저 DSR 규제 적용 우려

ⓒ픽사베이

ⓒ픽사베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자녀들 학원비와 보험료입니다. 특히 최근 2~3년간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선 무해지 환급형 보험상품의 경우 중도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서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글로벌 빅3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위치한 거제의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역 서민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방식이 최근 몇년간 크게 달라졌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수주절벽'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지난 2016년 당시 인당 20만원을 넘었던 거제 지역 월평균 생명보험 납입액은 지난해 말 기준 15만원 초반으로 줄었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6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로 낮아졌다.

보험업계에서 주요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신계약건의 경우 조선업 위축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새로 체결된 계약건 중 80%가 기존 계약자라는 점은 지역경제에 드리워진 그늘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보험 가입자가 이전과 같은 수준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월납입액이 더 적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만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받고 부담이 적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이와 상관없는 지역의 서민들도 주택담보대출 등 급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들었다. 소득 감소와 함께 높아진 대출규제는 마지막 보루로 남아 있는 보험계약의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보험은 2개월 또는 3개월 연속 납입금이 연체되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데 당장 돈이 없어 보험료마저 납입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조선업 등 육체적인 일을 하다 다칠 경우 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게 된다. 자동해지를 막기 위해 1개월 또는 2개월 연체 이후 힘들게 보험료를 납입하더라도 기존 연체금액은 남아있어 한 달만 더 보험료 납입을 미루게 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갑작스런 경제난에 부딪히게 되면 상황은 더 힘들어진다.

국내 보험사들은 최근 2~3년간 경쟁적으로 무해지환급형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데 무해지환급형은 기존 다른 상품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월납입금이 적어 인기를 얻고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더라도 만기 전에 해지하는 고객에 돌려주는 환급금이 없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이런 이유로 계약유지율이 높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고객이 갑작스런 경제난에 직면한데다 대출을 받을 길마저 없을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 보험계약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도 힘들어지면서 그동안 납입한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사에 있어 부실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자 7~8%의 대출이자를 챙길 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험회사 대출채권은 총 223.5조원으로 전년(207.7조원) 대비 7.6%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가계대출 중 보험계약대출은 59조원에서 64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이 121.8조원으로 전년 말(116.5조원) 대비 4.6%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계약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은 더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이 제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보험권 DSR 관리지표를 도입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부합하는 여신취급 유도 등 가계대출 규모 및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SR 관리지표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선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보험계약대출도 DSR 관리지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많이 찾는 것이 보험계약대출인데 이것마저 DSR 관리지표에 포함된다면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며 "주택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빌려쓰는 보험계약대출은 규제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조선업 침체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거제와 같은 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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