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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대출’ 기관경고 조치

  • 송고 2019.04.03 19:29 | 수정 2019.04.03 19:2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불법대출에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해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치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조치를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부터 감봉으로 심의했다.

이는 당초 금감원이 한국투자증권에 사전 통보한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제재안보다 한 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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