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8℃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80.0 0.0
EUR€ 1470.8 1.8
JPY¥ 892.8 0.2
CNY¥ 190.4 -0.0
BTC 94,801,000 2,832,000(3.08%)
ETH 4,520,000 47,000(1.05%)
XRP 728.7 1.5(0.21%)
BCH 701,100 7,000(-0.99%)
EOS 1,148 67(6.2%)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한 숨 돌린' 한투… 불법대출 의혹에 금감원 "기관 경고 및 임직원 주의·감봉"

  • 송고 2019.04.03 18:06 | 수정 2019.04.03 18:45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금감원 "금융위에 한투 기관경고·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건의할 것"

한투 측 "금감원의 정식 통보 아직 無… 향후 공식 입장 내놓을 것"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투자증권 본사. ⓒEBN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1600억원대 발행어음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기관 경고 수준의 제재안을 내놓으면서 한투는 한 숨 돌리게 됐다.

3일 금감원은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투의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재심은 이번이 3번째로 그간 금감원은 제재 수위 여부를 두고 신중을 기해왔다. 제재 수위와 관련해 제심위 위원 간의 이견이 발생해서다.

이날 금감원은 "제6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며 "제심위는 본 건 심의대상이 유사선례가 없는 최초 사례인 점 등을 감안해 다수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고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 결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로 심의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며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감봉으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감원은 이번 건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했다. 업계가 금감원의 이번 제재안을 '경징계'로 보는 이유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해당 사항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정식 통보를 받은 사항은 아직 없다"면서 "향후 금감원의 의견을 정식으로 수렴한 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0억원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대출에 해당해 사실상 불법대출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SPC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면서 지분이 최 회장에게 유입됐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주고 최 회장은 해당 대출로 개인 지분을 확보한 셈이다. 금감원이 불법대출로 판단한 근거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2:08

94,801,000

▲ 2,832,000 (3.08%)

빗썸

04.19 22:08

94,792,000

▲ 2,939,000 (3.2%)

코빗

04.19 22:08

94,704,000

▲ 2,776,000 (3.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