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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에너지·신한 등 상장사 33곳 상장 폐지 위기

  • 송고 2019.04.02 14:12 | 수정 2019.04.02 14:1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거래소,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8년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시장 28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일 밝혔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는 웅진에너지·신한·컨버즈·세화아이엠씨가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았고 알보젠코리아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이 미달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경남제약 등 28개사는 감사범위 제한,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또는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내년에 2019년도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올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자발적으로 2018년도에 대해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제된다.

동부제철·한진중공업·폴루스바이오팜 등 코스피 3개사와 코스닥 34개사를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동부제철·폴루스바이오팜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고 한진중공업은 자본금 50% 이상이 잠식됐다.

회생절차가 종결된 STX중공업 등 코스피 5개사와 코스닥 11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관리종목 기업 수는 작년보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 2개사가 늘고 코스닥 기업은 23개사가 증가했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예스24 등 30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해소한 마제스타 등 7개 종목은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해 투자주의환기종목은 23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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