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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낮추자…산정내역서 100% 활용방법

  • 송고 2019.04.02 11:10 | 수정 2019.04.02 14:50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시중은행 가산금리 조작 사례 적발에도…대출금리는 '은행이 알아서 해주니까' 인식 대부분

기존대출자도 후속조치 활용…소득·담보·신용 기초정보누락 여부, 우대금리조건 확인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은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이 1일부터 의무화됐다. 이 내역서는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제공되지만, 기존 대출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대출 금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연합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은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이 1일부터 의무화됐다. 이 내역서는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제공되지만, 기존 대출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대출 금리 관리 필요성도 제기된다.ⓒ연합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받은 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이 1일부터 의무화됐다. 이 내역서는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제공된다. 하지만 기존 대출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대출 금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과거 은행들은 투명하지 않았던 산정체계를 악용해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임의대로 낮추거나 누락하는 등 '조작'에 가까운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보다 높은 대출 이자를 챙긴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금리 산정체계를 대출자들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를 제기해 대출금리를 낮출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기존 대출명,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직장명, 직위 정도만 공개됐던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연소득 ▲소득기간 ▲담보물 ▲담보가치 ▲신용등급 등 추가 기초정보는 물론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도 세부적으로 포함, 제공해 앞으로는 대출 상환 때 왜 이만큼 이자가 더 붙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후속조치 이후에 대출 금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대출이자 산정체계에 대해 '은행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내 이자가 높은 건 신용등급이 높아서' 같이 대체로 무관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출자들이 여전히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 등을 임의대로 변경하는 등 깜깜이 영업 행위의 적발 사례가 나온 만큼 그동안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은 9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씨티·신한·우리·하나·SC제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를 다수 발견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에 따라 대출자는 먼저 가산금리를 산정에 활용하는 고객 소득, 담보, 신용 등을 포함하는 기초정보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 ▲급여이체 ▲제세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적립식 상품 실적 등을 나타내는 가감조정금리는 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우대금리로,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지 살펴보고 누락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게 된 만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목표이익률, 업무원가 등 비용을 합한 가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결정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은행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금리 산정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금리 산정 체계가 공개된 만큼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자들도 이자 내역서를 요구하고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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