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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통신 서비스 원스톱으로…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 송고 2019.04.01 11:03 | 수정 2019.04.01 11:0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1일 혁신금융심사위 첫 회의 19개 서비스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 선정

최종구 "샌드박스 도입…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서 큰 의미"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유심(USIM)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도 주식대여·차입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 같은 서비스가 사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한 서비스 19건은 오는 2일 부터 4일까지 정식 신청을 받아 제2·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가 확정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금융(금융위), ICT(과기정통부), 산업분야(산업부), 지역특구(중기부)4대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다. 작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4법을 발의했으며 정부·여야 등의 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조치를 완료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다.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특정 유형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19건을 선정했다. 대출(5건), 보험(2건), 자본시장(3건), 여전(3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등이다.

특히 그간 업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됐던 사항을 우선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규제개선 요청사항으로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의 '1사 전속주의' 규제, '여전법'의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업법'의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 등이 가장 많았다.

심사 대상 혁신금융서비스 주요 내용을 기업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은행이 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신청을 했다.

우리은행은 은행 지점 방문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로 드라이브쓰루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환전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환전 및 현금 인출 서비스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 신청을 거쳐야 한다.

카사코리아는 분산원장 기술을 이요해 부동산 유동화 수익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발행 유통하는 서비스를 심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코스콤은 비상장 초기 혁신∙중소기업의 주주명부 관리 및 장외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를 신청했다.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주식대여·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시했다.

농협손보의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특정기간 내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경우, 별도절차 없이 가입·해지 가능한 서비스,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 신용카드 기반의 개인간 송금서비스, NFC를 이용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스마트폰 모바일 플랫폼으로 구현 등도 심사 대상이 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분야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다양한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금융혁신, 포용금융,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전신청 105건은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중 신청 접수·하반기 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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