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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압도적 요금제'는 어디에?

  • 송고 2019.04.01 08:37 | 수정 2019.04.01 08:3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경쟁사는 따라 오고 싶어도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압도적인 5G요금제를 선보였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5G 요금제를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5G 요금제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다. 이통 3사가 모두 똑 닮은 요금제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5만5000원(9GB)·7만5000원(150GB)·9만5000원(250GB)의 3가지로 요금제를 구성했다.

SK텔레콤은 최저 5만5000원에 8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3가지 요금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최저 5만5000원에 9GB 등 SK텔레콤, LG유플러스 요금제와 구성이 비슷하다.

데이터 제공량에서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 최저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 똑같다. 하 부회장의 5G 요금제 출사표가 무색하다.

이통 3사의 최저요금제는 물론 요금제 구성도 똑같은 이유는 뭘까? 이는 요금인가제란 해묵은 제도 때문이다.

요금인가제는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무선은 SK텔레콤, 유선은 KT)가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에 이용약관을 사전 승인을 받는다. 타 사업자는 신고제다.

1위 사업자가 요금을 지나치게 내리면 후발 사업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이를 막자는 취지다.

약 30년이 흘렀다. 그동안 2G, 3G, 4G, 그리고 5G까지 발전하면서 새로운 통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통사, 특히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댔다. 1위 사업자가 정부 승인을 받으면 2, 3위 사업자는 이에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관행은 계속돼왔다.

29일 SK텔레콤의 이용약관(요금제) 인가가 이뤄지자 이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곧이어 LG유플러스, KT도 같은날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했다.

이통 3사는 더 빨리, 더 먼저를 두고 경쟁하지만 정작 요금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SK텔레콤이 인가 받은 요금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정하면 후발사업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유사한 요금제를 따라하는 행태를 보임에 따라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사업자 간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오는 5일이면 한국은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기존 틀에서 벗어난 과감한 상상력이 필요다. 불필요한 규제는 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요금인가제도 이중 하나다.

획일화된 요금제는 소비자 선택 폭이 크게 줄 뿐만 아니라 통신요금 인상을 부추긴다. 요금인가제가 정부가 요금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통신서비스는 5G까지 기술이 진화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통신은 규제산업이다. 5G로 시작되는 새로운 변화를 잘 활용할 때 한국은 IT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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