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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가습기 메이트' 책임 여부 촉각

  • 송고 2019.03.29 15:29 | 수정 2019.03.29 15:40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안용찬 전 대표 구속 심사 중

애경산업·SK케미칼 제조 책임 쟁점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연합뉴스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구속 위기에 놓여 애경산업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안용찬 전 대표와 김모·진모 대표이사, 이모 고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용찬 전 대표는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사위로 오너 일가다.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애경산업 대표를 맡았고 최근까지 그룹 부회장을 지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산업이 받아 판매했다.

애경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사용자 중에 정부 심사를 받아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상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103명 중 31명이 사망했다.

애경산업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애경그룹은 주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와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 입증이 되지 않아 옥시와 달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안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맺은 제조물책임(PL)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L계약이란 제조업체가 제조 및 판매한 생산품에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제조업체가 배상을 책임지는 형식의 계약을 뜻한다.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SK케미칼로부터 매수해 판매했을 뿐 제품의 생산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애경산업 측의 입장이다.

양사간 체결된 '물품장기공급계약서'를 보면 "갑(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합으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갑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애경산업도 안전성을 검증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애경산업 측은 ▲계약 당시 개발된 신제품이 아닌, 1994년부터 SK의 전신인 유공에서 개발해 약 8년간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상품이었다는 점 ▲PL계약을 통해 SK케미칼이 제품 안전성을 보장했다는 점 ▲민간기업에서 위해성 실험을 의뢰할 수 있게 된 시기는 2010년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실험을 진행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화학물질정보(MSDS)를 유통업체인 애경산업에 건넸는지 여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애경산업을 통해 판매가 시작된 2002년부터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경산업은 당시 생활용품업계에서 MSDS를 위험성분류 기준으로 작성해 보유한 시기는 2010년 이후로 당시엔 반드시 갖춰야 하는 보편적 자료가 아니었단 입장이다.

그럼에도 애경산업을 향한 책임과 사과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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