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7.8℃
코스피 2,636.45 39.3(-1.47%)
코스닥 854.51 7.72(-0.9%)
USD$ 1376.9 -1.1
EUR€ 1474.5 0.3
JPY¥ 884.2 -2.8
CNY¥ 189.4 -0.1
BTC 92,723,000 3,437,000(-3.57%)
ETH 4,556,000 137,000(-2.92%)
XRP 760.7 31.3(-3.95%)
BCH 694,000 37,300(-5.1%)
EOS 1,281 36(2.8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금서비스 이자율 50% 깎아준다"

  • 송고 2019.03.29 15:23 | 수정 2019.03.29 20:36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대출영업 열 올리는 카드사…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 보전 '안간힘'

금감원 "무리한 현금서비스 확대는 불건전영업행위…바람직하지 않아"

카드사들의 대출 태도가 적극적이다.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이자율을 50% 할인해주는가 하면, 고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의 카드사들은 최근 자사 고객들에게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을 촉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메시지 내 포함된 URL을 누르면 참여가 완료됐다며 자동으로 대출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링크 클릭=자동 응모'로 프로모션 참여 과정을 상당히 축약했기에 호기심에 URL을 누른 고객들의 경우 '원치 않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혜택은 실효성을 잃으나, 대출상품 이용에 보수적이거나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 당황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금리는 시중은행권과 비교해 높은 편에 속한다.

현대카드가 이달 31일까지 진행하는 '이자율50%할인혜택' 프로모션은 이자율 17.3%의 현금서비스를 150만원까지 절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적용해도 8%대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고객들 중 별도로 대상을 선정해 개인별 혜택을 드리는 프로모션으로, 가격심의위원회에서 50%까지는 최대한으로 오퍼(제안)할 수 있는 범위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다"며 "이는 말 그대로 프로모션으로, 현금서비스 이용 시의 우려나 문제 등은 상품가입 과정에서 모두 설명이 되고 고객들도 다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지난달 '프리미엄론'이라는 이름의 카드론 상품을 홍보했다. 14.5%의 이자율을 8.9%로 할인해준다는 게 주 내용이다. 안내 메시지에는 "방문 없이, 서류 없이 간편신청"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등의 문구가 담겼다.

이들 카드사를 비롯해 카드업계 전반이 대출영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계 전업계 카드사의 2018년 중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103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5%(5조4000억원↑) 증가했다.

카드사로선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는 명약관화다. 실적 유지를 위해 대출 부문 영업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으로 연매출액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약 7800억원 감면된다. 이는 고스란히 카드사 손실이다.

정부는 카드업 요구사항을 들어주겠다며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했지만 업계에서의 기대는 높지 않다. 카드사들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15개 요구안을 TF에 제시했으나 이달 21일 회의까지 논의된 내용은 이 중 절반에 그친 상태다.

카드사 대출 확대는 미진한 규제 완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안정화를 역점에 두고 있다. 2018년말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48%로 전년말 대비 0.11%p 상승했다. 카드대출 부문의 연체율(2.44%)이 0.17%p 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문자메시지 광고임을 표시해야 하고, 마케팅 정보제공 동의 등을 거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광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뭐라고 하긴 어려우나, 무리하게 현금서비스를 늘리려는 것은 불건전한 영업행위로 보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6.45 39.3(-1.47)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4:55

92,723,000

▼ 3,437,000 (3.57%)

빗썸

04.25 14:55

92,570,000

▼ 3,410,000 (3.55%)

코빗

04.25 14:55

92,576,000

▼ 3,342,000 (3.4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