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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

  • 송고 2019.03.25 14:43 | 수정 2019.03.25 14:43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고객선택권 제한' 과기정통부 반려에 재신청…5만원대 요금 포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오늘 오전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당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시 SK텔레콤은 3만·4만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인하 압박을 주기 위해 이런 이례적인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이날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제 구성을 밝히지 않았지만 5만원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5% 선택약정할인을 받으면 실질 월 요금액은 3~4만원대로 과기정통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음달 5일 갤럭시S10 5G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날 갤럭시S10 5G 양산을 위한 핵심 테스트를 완료했다.

특히 SK텔레콤은 △5G 데이터 속도를 높여주는 3단 결합기술 △데이터 소모량을 줄이는 5G미디어 압축 기술 등 5G 신기술도 갤럭시S10 5G에 추가 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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