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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까지…감사의견 공포

  • 송고 2019.03.22 16:09 | 수정 2019.03.22 16:09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곧 재감사 돌입…회계 해석 차이지만 재무관리 신뢰성 하락 불가피

외부 감사법 개정 혼선에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속출…투자자 불안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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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젠의 감사의견 거절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장 규정 개정을 통해 상장사들의 번거로운 재감사와 상장폐지 우려를 줄였지만 여전히 투자심리는 경색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회계 해석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무관리에 대한 신뢰성은 하락했다. 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 대신 아시아나IDT가 급락하는 등 여파가 적지 않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5일 까지 아시아나항공의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2019년부터 감사의견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 재감사 의무는 없다. 2019년 감사 시 적정의견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 지정해제가 가능하지만 회사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회사의 주식은 사유 해소 시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은 1년이다. 이 기간 중 감사의견이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변경되거나 차기 연도의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결정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의 한정 의견에는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가 복병으로 작용했다.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회사가 빠른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감사의견은 적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적정의견 도출은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회사측은 회계법인과의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최대한 빨리 도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적정의견은 최소한 반기검토보고서에서나 가능할 것"이라며 "범위제한 한정의견에 따른 동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 하락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아시아나항공의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로, 목표주가는 4300원으로 10.4% 하향했다.

올해는 신외감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해 무더기 상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투자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지난해만 감사의견 비적정 사유로 유가증권시장 1개사, 코스닥 12개사 등 13개사가 상장폐지됐다.

현재까지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신한·에이씨티·캔서롭·에프티이앤이·KD건설·케어젠·라이트론·크로바하이텍이다. 신한의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된다.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은 이엘케이·웅진·세화아이엠씨·동부제철·웅진에너지·이디·MP그룹·엠케이전자·와이디온라인·스킨앤스킨·리드·에스에프씨·우리이티아이·부산주공 파인넥스 등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외부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사들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깐깐해져 늦어진 것이지만 그 자체로 투자자들에게는 불안 요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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