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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극성에 친환경 LNG·LPG '재조명'

  • 송고 2019.03.22 14:49 | 수정 2019.03.22 14:49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LNG 제세부담금 91.4원→23원…유연탄보다 낮아져

LPG 차량 규제 폐지…"효과 체감까지 시일 걸릴 듯"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진=한국가스공사]

미세먼지 문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연료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경유차 등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연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보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LNG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오는 4월1일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LNG 수입부과금은 현재 1㎏당 24.2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3.8원으로 84.2%나 낮아진다. LNG 제세부담금이 유연탄의 제세부담금보다 높은 것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개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관세 등을 포함한 제세부담금은 LNG 91.4원, 유연탄 36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발전용 LNG는 1㎏당 42.6원으로 유연탄 84.8원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발표한 개별소비세 조정과 수입부과금 인하 조치를 적용하면 LNG의 제세부담금은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반면 유연탄은 36원에서 46원으로 올라가 LNG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PM2.5)도 연간 427톤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LPG 연료의 사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LPG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은 택시, 렌트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LPG 차량 규제가 폐지됐다.

LPG 차량 규제 폐지도 대기오염 영향이 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경유차가 주행거리 1km당 0.560g으로 가장 많았고, 휘발유차 0.020g, LPG차 0.006g 순으로 LPG차가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집계됐다.

LPG차 규제 폐지로 2030년까지 NOx 배출량이 3941∼4968톤,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38∼48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 차량은 2018년 말 204만대에서 2030년 282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LNG발전, LPG차량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LNG나 LPG 등의 연료가 100% 친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기존 에너지원 보다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아직까지 LNG발전소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LPG차 역시 차종도 많지 않고 충전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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