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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인하, 개미 "최선이냐" vs 정부 "세수 걱정"

  • 송고 2019.03.22 16:08 | 수정 2019.03.22 16:08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개미 "공시가격 등 세금 인상폭은 큰데… 인하폭은 少"

1월 정부 총수입, 세수증가에 전년 동월比 6000억원↑

ⓒ게티이미지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가 증권거래세 0.05% 인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하폭과 관련 개미와 정부의 온도차가 극명하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시장의 증권거래세를 현행 0.30%에서 0.05% 낮춘 0.2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비상장 주식은 0.50%에서 0.45%로 낮춘다. 특히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는 0.30%에서 0.20%로 낮춘다. 시장 형태별 증권거래세 인하폭은 코스피·코스닥 16.6%, 비상장주식 10%, 코넥스 33.3% 수준이다.

기재부는 상장 주식의 증권거래세 인하는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비상장 주식은 세법 조정이 필요해 내년 4월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선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정부는 "코넥스시장과 유사한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선 2014년 4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 뒤 거래 대금이 약 2배 증가했다"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폭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세율 변화에 따른 거래량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는 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망설여오기도 했다.

그러나 12일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1월 정부의 총수입은 세수 증가 등에 의해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증가한 5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에도 불구 개인투자자들은 난색을 표했다. 증권거래세 인하폭과 타세금 인상폭이 상이하다는 관점에서다.

한 개인투자자 박씨는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것도 아니고 0.05%인하라니 세금을 올리는 것은 크게 올리고 너무한다"며 "주택공시가격 등은 팍팍 올려 세금을 왕창 거뒀는데 0.05% 인하라니 증권거래세를 아예 없앨수는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

박씨의 토로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 가격 발표에 기인한다. 공시가격 확정시 보유세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32%로 지난해 5.02%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공시가격은 14.17% 올랐다. △광주 9.77% △대구 6.57% △대전 4.57% 등도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용산과 동작은 각각 17.98%, 17.93%까지 올랐다. △과천 23.41% △성남분당 17.84% 등도 급등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이씨는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세금이 300조에 달한다는데 그 가운데 300분의 1 수준인 1조원 정도를 줄이는데 세수 걱정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세입전망치는 299조30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96년부터 현행 수준을 유지해왔다. 증권거래세로 인한 세수는 연간 6조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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