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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정지…'한정' 의견 "회계처리 문제"

  • 송고 2019.03.22 09:14 | 수정 2019.03.22 09:14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충당금 추가 설정 등 회계 문제…재감사로 해소 노력"

아시아나항공의 감사보고서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1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공시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조속히 재감사를 통해 관련 사유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는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로 △운용리스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 있어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회계 감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으로 회사측은 예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사인 금호산업도 덩달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번 외부 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본질적 기업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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