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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TX엔진에 2000만원 과징금

  • 송고 2019.03.24 12:00 | 수정 2019.03.22 09:0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STX엔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4일 STX엔진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권리 귀속 관계 및 대가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기술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STX엔진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선박엔진 부품의 제작을 하도급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10개 하도급 업체에 부품 제작 도면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 유지 방법 및 권리 귀속 관계, 대가와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사항을 미리 협의하고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행위는 물론이고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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