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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틈새시장 노려라"…'무순위 청약' 인기

  • 송고 2019.03.21 14:26 | 수정 2019.03.21 14:4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가점 낮은 무주택자, 새 아파트 갈아타는 유주택자 관심 높아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미계약분 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계약분만 노리는 수요자들을 가리켜 '줍줍(줍고 줍는다)'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가점이 낮거나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라면 활용해 볼 만한 전략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분양한 '남산 자이 하늘채' 아파트 미계약분에 44가구에 무려 2만6649명이 몰려 경쟁률이 605.65대 1에 달했다. 1순위 청약경쟁률인 84.3대 1보다 7배 이상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이다.

서울 동대문 용두동 'e편한세상 청계센트럴포레' 잔여분 추첨에는 60가구 모집에 3000여명이 몰리기도 했다.

무순위 청약은 공급자(분양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한 후 미계약, 부적격을 이유로 남은 물량에 대해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십, 수백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무순위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인기단지라도 저층에 당첨됐거나 원하는 동이 아니어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대출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미계약분이 발생한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세대주 및 거주지역 기준도 유연한 편이다.

즉 까다로워진 청약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것. 따라서 1순위 당첨이 사실상 어려운 수요자들이 좋은 입지의 새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부적격·미계약분 공급 방식이 바뀌어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미계약에 따른 잔여물량이 2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 신청을 해야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거나 잔여물량이 20가구 미만이면 기존대로 사업주체가 선착순이나 현장추첨 등을 통해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까다로운 때라 무순위 청약과 같은 틈새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다만 대출문제, 입지, 분양가 등을 따져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묻지마 식의 맹목적인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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