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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베이트 제공' 퀄컴에 과징금 2245억 부과

  • 송고 2019.03.21 10:00 | 수정 2019.03.21 09:0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휴대폰 모뎀칩 구매 조건 리베이트 제공

대법 판결 따라 과징금 일부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이하 퀄컴)에 과징금 2245억원 부과와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 모뎀칩 구매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원 납부를 부과한 바 있다.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에게 CDMA 모뎀칩과 RF칩을 판매하면서 수요량의 대부분을 자신으로부터 구매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자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이동통신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할인하는 행위 등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1월 31일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 행위의 부당성 및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 등 공정위 판단 대부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명령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은 시장 봉쇄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조기 행정처분 확정을 위해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 중 486억원을 직권취소하고 시정명령을 일부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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