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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완화

  • 송고 2019.03.20 17:02 | 수정 2019.03.20 17:03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의 자본요건이 4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20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일인 20일 부터 시행된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40억원)이 폐지된다.

이로써 투자일임업자(자기자본 요건 15억원)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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