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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과·차별지원금 유도한 이통3사에 과징금 29억원

  • 송고 2019.03.20 11:47 | 수정 2019.03.20 11:4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등을 통해 차별지원금을 유도한 이동통신 3사에 철퇴를 내렸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이통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지난해 4~8월 기간 중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통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 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했다.

또 KT와 LG유플러스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 3사는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며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는 각각 120만원~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통 3사에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 및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본원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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