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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업성 맞게 부지 자르고 붙이고…역세권 개발 '숨통'

  • 송고 2019.03.20 10:26 | 수정 2019.03.20 10:3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개발이익에 따라 사업부지 분할·통합 허용

주거·관광·상업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가능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김재환 기자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됐던 역세권 개발법이 재단장된다. 정부는 민간 또는 공공주체가 개발이익에 맞춰 사업부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더 많은 지역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로써 역세권 개발사업자는 각종 사회기반시설 조성비에 관한 국비 융자와 보조, 건폐율·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게 돼 주거·관광·상업 분야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역세권법에 맞춰 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역사 및 주변부의 통합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시행된 역세권법은 그동안 사업성과 활용도가 낮아 한번도 활용된 적이 없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25%를 세금으로 환수하고 철도역 주변부만 개발할 수 있도록 한정한 조항 탓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역세권의 정의가 철도역 인근 철도시설물(차량정비기지·선로보수기지·직원 기숙사 등)까지 확대됐고 개발이익은 사업지에 재투자하도록 변경됐다. 개발이익으로 사업 대상지에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성(부지 가치)을 더 높인 셈이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사업부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둘 이상의 지역을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알짜 지역만 골라 역세권으로 개발하거나 낙후된 지역까지 함께 개발해 개발이익 또는 공익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으로 다양해 활용 범위가 넓다.

다만 통합 개발할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공공청사 철거지역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1만㎡ 이상의 지역을 포함토록 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사업자가 사업성이 너무 낮아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구역을 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하는 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약 (공공사업자가) 낮은 사업성 탓에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다면 적절한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는 사업안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이 그동안 사장됐던 법률을 보다 많은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활용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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